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20호
개정이유 — 군무원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국방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환원하는 한편,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공무원처럼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함께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35조
그동안 묵시적·관습적으로 국방부장관이 행사해온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환원하여 군무원의 위상 강화
- 나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규정 개정안 제9조, 제41조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에 따라 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규정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직군內 보충 및 승진 대상을 3급에서 4급으로, 직렬內 보충 및 승진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 다공·경채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변경안 제18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
- 라군무원 대우 기준 개선안 별표3
별표3의 일부내용이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별표3 일부삭제)
- 마경력 채용 요건 개선안 별표4
경력 채용 요건인 별표4에 군인 경력 요건을 추가
- 바군무원 당직근무 조항 개선안 제50조
현재의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당직근무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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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