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44호
개정이유 — 종전 청각장애(2급 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청각장애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청각장애(2급 3급) 등급 변경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4의2
1)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2급 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청각장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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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청각장애(2급 3급) 등급 변경(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4의2)
1)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2급 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청각장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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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