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8-08 예고
- 입법예고
- 201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관생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방부의 사관학교 민간교수 활용 확대 방침에 따라 우수 민간교수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정군무원의 신분이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승진 및 정년보장이 불가한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인사관리체계를 국립대 교수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하면서도 기존 별정군무원과는 별도의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이 필요하며, 그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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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0
- 예고 종료2013-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