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10-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045호 ’13. 8. 13 공포, ’14. 2. 14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및 연습운전면허 취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644호 ’13. 6. 28 공포, ’13. 12. 29 시행)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과 같은 면허벌점 15점을 부과별표 28
- 나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를 추가별표 29
-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 제45조, 제59조제1항,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2항, 제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46조, 제148조, 별표9, 별표28, 별표29)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과 같은 면허벌점 15점을 부과(별표 28)
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를 추가(별표 29)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 제45조, 제59조제1항,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2항, 제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46조, 제148조, 별표9, 별표28, 별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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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