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9-30 예고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민원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란이 남아있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의 민원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서식들을 동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제 정비 나. 운전면허 응시 원서 등 서식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 중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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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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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