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분야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세분화하며, 수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측정항목 통·페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함임
- 가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세분화 및 통·폐합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며 수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청소년복지비를 영유아복지비 및 아동복지비로 세분화하고 도로개량비 및 도로교통비를 도로관리비로 통합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 나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별표 1
(1) 보통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임에도 마치 미래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발비 등의 측정항목의 명칭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 (2) 측정항목 중 경제개발비를 지역경제비로, 세부항목인 지역경제비를 산업경제비로,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 명칭 변경 (3) 지방공유재원 및 행정수행경비로써 보통교부세 개념 확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세분화 및 통·폐합(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며 수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청소년복지비를 영유아복지비 및 아동복지비로 세분화하고 도로개량비 및 도로교통비를 도로관리비로 통합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별표 1)
(1) 보통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임에도 마치 미래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발비 등의 측정항목의 명칭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
(2) 측정항목 중 경제개발비를 지역경제비로, 세부항목인 지역경제비를 산업경제비로,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 명칭 변경
(3) 지방공유재원 및 행정수행경비로써 보통교부세 개념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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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