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8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원가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20% 감면하여 행정수수료 적정성 및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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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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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1-28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