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7
- 공포
- 2014-03-12
- 시행
- 2014-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대상 작업 규정안 제26조제3항, 제4항 신설
1) 법 제29조제5항 신설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시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대상 작업을 정함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작업, 분해작업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 나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 마련안 제26조의5 신설
1) 법 제29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요청 시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함
2) 수급인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 함
4)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 다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개정
1)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2)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심사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업종에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함
3)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중대 화학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라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33조의6, 별표 10 개정
1) 산업변화에 따라 다양한 급성독성 및 폭발성 물질 등이 확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2) 불산(1%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등 30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을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함
3)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마지도사 연수교육의 면제대상 마련안 제33조의19 신설
1) 법 제52조의10에 따라 연수교육 면제대상을 정함
2)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의 보유자 중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
3) 지도사 연수교육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바지도사의 등록 취소 사유 마련안 제33조의20 신설
1) 법 제52조의15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대상을 정함
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취소 사유 외의 합리적 사유를 규정함
3) 지도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지도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사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3 개정
1) 법 제72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3)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위반대수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4)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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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1-27
- 공포2014-03-12
- 시행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