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1-08
- 시행
- 2014-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개정 서식을 사용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함.
- 가법인 설립 허가 요건 명확화안 제4조
1) 현행 규칙은 어떠한 경우 법인 설립이 허가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국민이 허가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함(안 제4조)
- 나이해하기 쉬운 표준화된 서식 사용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민원인에게 편리한 서식의 설계에 부합하도록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서 등을 정비
- 다국민편익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 · 안 제5조
1)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 포함)’(안 제3조), 재산이전보고서(안 제5조) 등의 제출 의무 삭제
2)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법인 등기부등본(안 제5조 제2항, 제12조) 등의 제출 의무 삭제
-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3조 · 안 제5조
1)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기재하여야 한다”를 “적어야 한다”로(안 제3조),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5조)로 변경 등
- 마기타안 제13조
1) 규칙에는 법인설립 허가 처분을 ‘2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제4조)하면서 서식에서는 처리기한을 ‘1달’로 기재(제1호)한 오류 등 시정
2)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11.3.29. 공포, ’11.9.30. 시행)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5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1-08
- 시행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