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2014-02-07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을 위한 심사수수료에 대한 근거와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동 인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 가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15조 2항 신설
- ㅇ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를 신규인증신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점검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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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 근거 마련 (안 제15조 2항 신설)
ㅇ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를 신규인증신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점검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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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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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2014-02-07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