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물류관리사 시험 및 자격증 발급업무의 위탁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업무 등의 위탁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ㅇ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물류관리사 시험업무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안 제35조의2 신설
- ㅇ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물류정책기본법」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 협회 등에 위탁
- 나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8조의2 신설
(1)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2)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대학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이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에서 부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 다
과태료 부과권한 시·도지사 위임안 제51조제1항제8호 개정
- ㅇ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등 의무의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동 등록업무의 수행자인 시·도지사에게 위임
- 라의무위반자 과태료 처분 차등화안 제55조 별표4 개정
- ㅇ위반경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경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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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