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1-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 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특별교부금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운영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안 제2조의2
(1) 국가시책사업을 선정, 교부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2) 심의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3) 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대응투자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나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안 제2조의3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안 제2조의2)
(1) 국가시책사업을 선정, 교부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2) 심의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3) 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대응투자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나.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안 제2조의3)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8
- 예고 종료201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