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69호
개정이유 —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8조
-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1, 측정항목 1
- 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 1, 측정항목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8조)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1, 측정항목 1)
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 1, 측정항목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1-01
- 시행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