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0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21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가교원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0
- 나기초학력 진단, 지원 등 기초학력보장의 단계별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1
- 다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3
- 라공립학교 대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 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원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0)
나. 기초학력 진단, 지원 등 기초학력보장의 단계별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11)
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13)
라. 공립학교 대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 1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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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7
- 예고 종료2024-09-20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