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2
개정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지원 등 교육재정 수요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 제고를 위하여 정산규정 도입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 나학교 기반의 교원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개발 관련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10
- 다소규모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관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4
- 라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에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 제고를 위하여 정산규정 도입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나. 학교 기반의 교원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개발 관련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10)
다. 소규모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관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4)
라.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에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안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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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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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5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9 (D-12)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
| 전자우편 | sogreat@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6490 · 044-203-6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