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16
- 시행
- 2021-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19호
개정이유 —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2
- 나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조정 및 소요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8 / 안 별표3, 측정항목1, 3, 4
- 다학교재배치 활성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이전대상학교’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2)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조정 및 소요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8 / 안 별표3, 측정항목1, 3, 4)
다. 학교재배치 활성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이전대상학교’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16
- 시행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