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1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이라 함)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개정(신설, 2023.12.31.)에 따라 마련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 나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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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나.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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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