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3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88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고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육복지비지원’ 항목을 ‘학생맞춤통합지원’ 항목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4
- 나학생 마음건강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측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4
- 다지방교육재정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지방채 상환’ 항목을 폐지하고 ‘민자사업지급금’ 항목은 2025년 이전 고시된 사업까지 적용하도록 규정안 별표1, 측정항목9
- 라공립학교의 국유지 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지 매입을 지원하는 측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복지비지원’ 항목을 ‘학생맞춤통합지원’ 항목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4)
나. 학생 마음건강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4)
다. 지방교육재정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지방채 상환’ 항목을 폐지하고 ‘민자사업지급금’ 항목은 2025년 이전 고시된 사업까지 적용하도록 규정 (안 별표1, 측정항목9)
라. 공립학교의 국유지 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지 매입을 지원하는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9)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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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5
- 예고 종료2025-10-13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