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9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60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2017.4.18)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 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환학교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2조
- 나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 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학교u45916 가 동일 통학구역(학교군) 내 개발지구로 이전하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쳐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전대상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별표1
- 라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체노력수요 항목 단계적 폐지안 별표2, 측정항목3
- 마
시ㆍ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영안 별표2, 측정항목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학교u45916 가 동일 통학구역(학교군) 내 개발지구로 이전하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쳐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전대상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별표1)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체노력수요 항목 단계적 폐지(안 별표2, 측정항목3)
마. 시ㆍ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영(안 별표2, 측정항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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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0
- 예고 종료2017-11-29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