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39호
개정이유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신설의 적기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위하여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 시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 나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 다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6
- 라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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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