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69호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요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필요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으로 동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 유아 공통 교육 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 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4
- 나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1, 측정항목6
- 다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2, 측정항목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4)
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1, 측정항목6)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2, 측정항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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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