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1-08 예고
- 입법예고
- 2014-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4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수요 측정항목 중 소요경비 산출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삭제하되,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항목은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존치하도록 하고, 일부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및 측정단가를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지방세법 개정(‘13.12.26.)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고 이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충당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자체노력수요 일부 측정항목 삭제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항목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비율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4년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임
- 가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대상 학생인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 가족 학생을 포함
1)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인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를 삭제하고 측정단위인 ‘수급자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에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수’를 추가
2)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 ‘수급자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의 산정기준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를 추가
- 나
제4조제2항 중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을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로 하고【별표2】의 일부 항목은 삭제하고 일부 항목은 개정하고자 함
1) 【별표2】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경상적 경비 절감 항목을 삭제
2)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로 개정
- 다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1)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산정한다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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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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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2
- 예고 종료2014-02-04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