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4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 가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학생 수에 따른 교부 (1)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탈북가정 학생 수를 균형교육비 측정항목의 수급자 수 측정단위에 추가하고자 함.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에 따른 교부 (1) 초?중학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를 균형교육비 측정항목에 측정단위로 신설하고자 함.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보화지원 수요에 따른 교부 (1) 정보화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균형교육비 측정항목에 측정단위로 신설하고자 함.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개축, 이전 및 신설 수요에 따른 교부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개축, 이전 및 신설비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통폐합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마
군(郡)단위 학교 재배치 수요에 따른 교부 (1) 군(郡)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郡)지역 내의 학교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郡)단위 학교 재배치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여 군(郡)지역내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교부 (1) 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사립학교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사립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신설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사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 개선 (1)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측정항목의 산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학급담당 교원 수로 변경하고자 함.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수준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아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비율 및 감소 비율에 따른 교부 (1)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비율과 감소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교부 (1)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감소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차
학업중단 고등학생 비율에 따른 교부 (1) 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과 감소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예방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카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에 따른 교부 (1)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과 증가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 제고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활성화 및 전문계고 취업률 제고 관련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타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에 따른 교부 (1) 세출 결산액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건전화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파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에 따른 교부 (1) 세입 결산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치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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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3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0-0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