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술적 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항목들은 시 도교육청의 교육성과 등을 반영하고 있어 소요경비 산출방식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일부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이 단위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부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및 측정단가를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 하고자 함
- 가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 중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수“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대상 학생인 차상위계층 학생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인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를 삭제하고 측정단위인 ‘수급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생 수’를 추가
2)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 ‘수급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의 산정기준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를 추가
- 나
제4조제2항 중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을 “건전재정 운영 등을”로 함 아울러, 【별표2】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및 경상적 경비 절감” 측정 항목을 삭제하고, 비고 4호 중에서 “민간이전 수입”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0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