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1
- 공포
- 2010-02-12
- 시행
- 2010-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2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금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교부금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고, 교부금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 가
기준재정 수요액의 보정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 선거 등 특별한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1)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원활한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대상 명확화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라
교부금 산정일 기준 조정 (1)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금 산정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할 경우 보다 정확한 교부금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여 교부금 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마
학교 개축비 측정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 (1) 시ㆍ도교육청별 개축 대상 건물 산정기준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여 학교 개축비 측정 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하고자 함. (2)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용하지 않던 측정항목을 관련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바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 지원 (1)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가 이전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함. (2) 학교 신설 수요 중 일부를 대체하여 일부 학교 신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신설비 지원 (1)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시설비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기숙사 시설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 개선 (1)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측정항목의 산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학급담당 교원수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력 지원비와 유치원 환경개선비의 측정단위에 원아수를 추가하고, 공립 유치원 신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수준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변수인 원아수를 측정단위에 추가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자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지원 산정기준 개선 (1)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지원 측정항목의 산정기준에 통합운영 학교수를 추가하고자 함. (2) 통합운영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통합 운영학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측정항목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측정단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라 절감된 재원이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등에 지원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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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30
- 예고 종료2009-12-21
- 공포2010-02-12
- 시행20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