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에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의 규정에 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시행령에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의 장을 마련코자 함
- 가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34조의2
1)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미비
2) 생태체험장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수면으로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생태체험장 지정·운영으로 해양친수공간으로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의 장 마련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34조의2)
1)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미비
2) 생태체험장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수면으로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생태체험장 지정·운영으로 해양친수공간으로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의 장 마련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4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9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4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3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