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2-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름표 상의 ‘나이’를 ‘생년월일‘로 수정안 제12조 제2항, 제3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거실 앞에 붙이는 이름표에 나이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를 기재하게 되면 생일 경과 시 마다 이름표를 교체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나이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
- 나변호사와의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장소에서 접견안 제58조 제4항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도록 함
- 다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 개선안 제69조
수용자가 서신 등의 발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표 지급 대신 소장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라
경비교도 용어 삭제 국방부「전환복무요원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2014년 1월 6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경비교도’ 용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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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6
- 예고 종료2014-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