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31호
개정이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1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나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안 58조제4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삭제함.
- 다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별도의 횟수와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더하여, 재심청구사건과 상소권회복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려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사건당 2회, 회당 60분씩 접견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관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세분화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특정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고, 관련 협의체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심 및 상소권회복 사건 대리인과의 접견 확대
수용자가 재심청구사건이나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때,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당 2회, 회당 60분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별도로 부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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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해요.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법무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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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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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차단시설
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할 때 소음이나 대화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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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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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