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호
개정이유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수용자의 접견 시간(영 제59조 제2항) 및 횟수(영 제59조 제3항) 규정이 소송사건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일반 접견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헌법불합치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 가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의 시간을 일반접견과 분리하여 회당 60분제58조의2제1항
, 접견 횟수를 월 4회(제58조의2제2항)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에 형사재심청구사건 및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변호인을 포함(제58조제4항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 적용되는 시간과 횟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호사와의 접견 기준 분리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 적용되는 시간과 횟수를 일반적인 접견과 분리하여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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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변경 후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형사재심청구사건 및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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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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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판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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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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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