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 무연고 시신 매장 방법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3235호, 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됨에 따라 형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소년수용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81조 제4항 신설) 1) 개정 형집행법은 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제54조 제4항에서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2) 소년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소년수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무연고 시신 매장 방법 등 개선(안 제148조부터 제150조까지 개정) 1)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장(自然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28조의2부터4까지 신설) 1)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제178쪽)에도 도주 또는 형집행법 제133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 2) 도주 또는 형집행법 제133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포상금 신청 절차,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용자의 시신 처리 방법 개선과 소년수용자 정의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년수용자에 대한 보호 및 정의 규정
소년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소년수형자, 소년처우수형자 등 소년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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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유류금품의 교부)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치금품을 환부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준용하며, 이 경우 "금품"은 "영치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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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영치금품 매각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환부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시신 화장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사망한 수용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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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연고 시신
가족이나 친척 등 시신을 인도받거나 장사할 사람이 없는 상태의 시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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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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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