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1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0호
개정이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령」제143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조에 신설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중복내용 삭제 및 위임사항 규정안 제143조
1)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이 법률로 상향입법(제126조의2) 되면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형집행법 제126조의2의 신설로 인해 중복되는 조항(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을 삭제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 사항을 같은 조에 규정함.
3) 또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통보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 통보서의 양식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어려운 용어 순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각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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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1
- 예고 종료2020-04-01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