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75호
개정이유 — 현행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은 호송 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에 따라 2017. 1. 1.부터 검찰청 직원이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호송·인치하고 있어,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수형자 등 호송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용어 개선안 제2조
1) 현행규정은 수형자 등 호송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지명 수배한 피의자·피고인 등을 검찰청 직원이 호송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여 호송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함
- 나교정시설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문구 개선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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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형자 등 호송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용어 개선(안 제2조)
1) 현행규정은 수형자 등 호송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지명 수배한 피의자·피고인 등을 검찰청 직원이 호송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여 호송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함
나. 교정시설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문구 개선(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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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_17.1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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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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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1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