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9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서신검열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서신내용물의 확인 조항 정비안 제65조제1항
수용자가 서신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함
- 나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신설안 제66조의2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검열 및 이에 관한 통보, 검열 후 발송 및 교부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신검열제도를 엄격히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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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신내용물의 확인 조항 정비(안 제65조제1항)
수용자가 서신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신설(안 제66조의2)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검열 및 이에 관한 통보, 검열 후 발송 및 교부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신검열제도를 엄격히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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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8
- 예고 종료2012-10-29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