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49호
개정이유 —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시찰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정정보시스템에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시찰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하되,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보장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발생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 가시찰부 폐지안 제2조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소장은 시찰부에 시찰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 시설을 시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찰자와 시찰 목적 및 일시 등을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교정정보시스템에 출입 시각을 입력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찰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제한’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함(안 제133조제6항)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되 금지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집행 받고 있는 수용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 발생 소지를 차단함.안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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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8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