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67호
개정이유 —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를 받는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교정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통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치품 반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영치품 반환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의2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영치품을 보내게 하는 경우 등 민원인의 정확한 신원 확인 및 영치품 반환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편철하는 등 고유식별 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 나서신 무봉함 제출 대상 수형자 추가안 제65조
법 제57조에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및 다른 경비 등급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나 이와 동등한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함
- 다휴업일 관련 규정 개선안 제96조
12월 31일이 휴업일로 되어 있으나 정상 일과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휴업일에서 제외함
- 라석방예정자 교정성적 통보 방식 개선안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용자의 영치품 반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과 교정시설의 안전 및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치품 반환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영치품을 돌려줄 때,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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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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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효율화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석방 예정자의 교정 성적을 경찰관서에 통보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업무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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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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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형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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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