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1-26 예고
- 입법예고
- 201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2014-06-25
- 시행
- 201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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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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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1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2014-06-25
- 시행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