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20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에어백 설치 위치를 정하고,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ㆍ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에어백 설치 위치 규정안 제44조제2항 신설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면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
- 나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 도모안 제58조 및 별표 4의2 신설
서비스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 위반자ㆍ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운송사업자가 자체 실시하는 교육도 교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도모함.
- 다임시검사 안내 행정서비스 도입안 제107조제4항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사전에 임시검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사업자 부주의 등으로 여객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
- 라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내 흡연 전면 금지안 별표 4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여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도마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9
- 예고 종료2014-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