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4-28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에서 5·18민주유공자 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을 위한 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는 등 채용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안 제18조의2
- 나국가기관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안 제 19조의2에서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6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안 제18조의2)
나. 국가기관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안 제 19조의2에서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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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4-28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