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0-21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등 타 보훈단체 총리령에서는 중복사업 승인제한과 관련하여 수의계약대상단체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바, 반면에 이 규칙에서는 수의계약대상단체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역시 이러한 제한이 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수행자 변경 시의 문구 정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수행자)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때, 어떤 경우에 승인이 필요한지 문구를 더 분명하게 고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등)
변경 전
2.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
변경 후
2.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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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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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에 추가로 붙이는 조건이나 제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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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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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0-21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