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0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 (제28조의5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28조의5 제1항
- 나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제28조의5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서류 제출을 줄여 편의를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되는 대리 신청 근거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5 제1항
변경 전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가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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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류 간소화 및 규정 정비
소관 부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서류 제출을 줄이고,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중복된 대리 신청 근거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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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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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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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