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 저소득 5ㆍ18민주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2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
- 나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28조의2
- 다주택의 우선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3
- 라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
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28조의2)
다. 주택의 우선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3)
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28조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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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