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5
- 공포
- 2022-12-12
- 시행
- 202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68호
개정이유 — 보훈 관련 단체에서 총회를 매 3~5월경 연 1회 소집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서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까지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동 절차를 정관에 따르라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함
- 나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까지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동 절차를 정관에 따르라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함
나. 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7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5
- 예고 종료2022-10-25
- 공포2022-12-12
- 시행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