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8
- 공포
- 2022-12-12
- 시행
- 202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03호
개정이유 —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가 정기총회 외에 추가로 소집되기 어려운 현 실정을 반영하여,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예산 및 결산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 나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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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나. 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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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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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4
- 예고 종료2022-11-18
- 공포2022-12-12
- 시행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