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0-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8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 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6조제1항
- 나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25조제2항
- 다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가보훈부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높이고, 업체의 선정 결과 통보기한 연장과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범위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지금은 35세까지 지원하고, 35세 이전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낸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한해 38세까지 지원해요. 개정안은 39세까지로 올리고 단서(38세 규정)는 없애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취업지원을 강화해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1항(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연령)
변경 전
35세까지. 다만 35세 이전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낸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한해 38세까지
변경 후
39세까지로 하고, 단서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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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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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훈특별고용
국가보훈 대상자나 그 가족을 업체 등이 특별히 고용하도록 추천하고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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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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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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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