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1
개정이유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하거나 고용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횟수 및 위반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청이 적극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습관적 의무 재위반을 방지하여 의무고용 제도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4)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의무를 어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근 2년간 위반횟수(1차·2차·3차 이상)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별표 4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지금은 위반행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공고문은 설명해요. 이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나누어 반복할수록 과태료가 무거워지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제1호 가목(위반횟수 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하고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준점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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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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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보훈대상자를 채용·고용해야 하는 등 취업지원 의무를 지는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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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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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0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