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9
개정이유 —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59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32조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 나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이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34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에서도 의료지원과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지원 받을 수 있는 공공단체 범위 정함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지원 기관에 추가됐어요. 이 안은 그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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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2항(공공단체 규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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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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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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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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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0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