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6-21 예고
- 입법예고
- 202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5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9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6조제1항
- 나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25조제2항
- 다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6조제1항)
나.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25조제2항)
다.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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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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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1
- 예고 종료2024-10-25
- 공포2024-11-12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