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제16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관련 사항을 규칙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향군인회 회계 관리 포함
소관 부처는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관련 사항을 이 규칙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의 통일성 있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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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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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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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회계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 보훈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처리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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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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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2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