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2
- 공포
- 2022-06-20
- 시행
- 2022-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9호
개정이유 — 수익사업 승인 기준 등 타 보훈단체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익사업의 승인 등 정비안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관련 문구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과 같이 타 보훈단체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각 보훈단체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함
- 나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정비안 제32조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승인 기준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중복사업 승인제한 관련하여 그 대상을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명확히 하여 수의계약 권한이 있는 단체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함
- 다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정비안 제33조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등을 승인 기준이 아닌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에 명시하여, 각 조문의 특성에 더 부합하도록 문구를 정비함
- 라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정비안 제34조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하여 ‘검토 사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연장 기준’의 형태로 규정하는 등 해당 절차에 더 부합한 문구로 정비함
- 마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정비안 제37조 및 별표 4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37조 관련), 시정조치 명령 위반의 세부기준과의 형평성 및 시정조치 명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경우 시정조치 명령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안 별표 4 관련)
- 바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안 제44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관련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 요청의 경우 상위법의 문구상 하위법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각 단체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후 사용용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사료되므로 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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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3-22
- 공포2022-06-20
- 시행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