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1~6급)을 폐지(‘19.7월 시행)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할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에 맞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판정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판정 기준의 변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을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를 따르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때 장애인의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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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등급제
과거에 장애인의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나누어 구분하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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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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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2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6-18
- 시행2019-07-01